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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47103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7. 장안새싹식품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보증원금 25,500,000원, 보증기한 2009. 5.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원고에 대하여 위 조합법인의 위 신용보증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4. 15.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1,213,9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A는 2012. 3.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3. 12. 11. 배당기일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2,028,317원, 임의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85,482,00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0,655,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한 다음 2013.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는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 방법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