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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14 2017가합542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금산산업 주식회사는 2,774,716,342원 및 그중 2,241,361,090원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금산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산산업’이라고 한다)는 골재채취업, 골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3. 25. 인터넷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하여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148-1 일원 한강살리기사업 금사지구 준설토적치장(이하 ‘이 사건 적치장’이라고 한다)에 있는 준설토(이하 ‘이 사건 준설토’라고 한다) 총 721,000㎥를 매각하는 내용의 ‘한강 준설토(원석) 매각 전자입찰‘을 공고하였다.

제1조 (매각대금 및 납부 등) ② 피고 금산산업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으로 100분의 1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해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③ 피고 금산산업은 준설토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차분 1,050,000,000원을 납부하고 2차에서 4차까지 분할 납부한다.

④ 피고 금산산업은 위 ③항의 1차분 납부 후 잔금에 대하여는 반출기간을 3분기로 나누어 대금을 납부하며 분기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2차 - 2011. 9. 20., 3차 - 2011. 12. 30.. 4차 - 2012. 2. 28.) 제2조 (계약기간 및 반출기간) ① 준설토의 반출기간은 반출 승인일로부터 300일간으로 한다.

단, 반출기간의 만료 전에 피고 금산산업이 반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농지의 복구를 유보하고 적치장 관리비용(사용기간 농지 임차료)을 피고 금산산업에게 부담시켜 2012. 11. 30.까지 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해제 또는 해지)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피고 금산산업이 본 계약서상의 계약 특수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