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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32418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C 대 4287.9㎡ 중 48790분의 3710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