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장으로부터 근해형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인 "C"(동력선 9.77톤)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근해형망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직접 부착되지 아니한 형망어구는 어선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10. 13. 11:15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모항 인근 해상과 2012. 10. 16. 06:2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궁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자루그물이 고정틀에 직접 부착되지 아니한 형망어구 1통을 피고인 운항 위 어선에 적재하고 2012. 10. 16. 전후에 사용이 금지된 위 형망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였으며, 포획한 수산물 중 일부를 피고인 운항 위 어선에 소지보관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어업감동공무원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어선을 정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화) 06:2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궁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부안군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소지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불법어구사용금지위반의 점), 수산업법 제99조 제5호, 제72조 제1항(정성명령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