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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2471

살인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1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배신감과 분노심을 느껴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려던 사건으로 그 동기에 있어서 그다지 참작할 바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등 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하였고, 가슴과 겨드랑이, 머리 부분 등에 깊은 상처를 입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은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집 쪽으로 도망가면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 및 폐의 손상을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부위의 상해(미수인 경우, 행위요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 범위가 유기징역형 선택시 징역 10년~16년인데, 살인미수범죄로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면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3년 4월~10년 8월이다. 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