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집39(1)민,81;공1991.3.15.(892),847]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은 경우 명의신탁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므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광주이씨 부사직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외 1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미등기로서 원래 원고종 중의 소유인데 일제의 토지사정 당시 동 목록 제1, 2 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당시 원고의 종원이었던 소외 이용성명의로, 동 목록 제3기재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소외 이명삼 명의로 신탁되어 사정된 사실, 원고 종중은 1989.10.15. 종중총회를 열어 위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할 것을 결의하고 그 뜻을 위 명의수탁자의 후손들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 종중이 위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별지 목록기재 토지들의 소유자는 위 소외인들임이 분명하고 원고 종중이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종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토지사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