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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구단39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08. 5. 19.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0. 4. 27.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18. 5. 22. 00:5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렌토 승용차량을 약 8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채혈 측정을 요청할 기회 상실(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호흡측정한 뒤에야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2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고 한다

)를 받았는바, 이사건 고지를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혈액측정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늦게 고지 받았기 때문에 혈액측정을 요구할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제2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반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