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9고단8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매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27.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H 인근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D’ 명의 E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E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가 양도한 계좌 확인), 통장사본 등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양도한 계좌를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모두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