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1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4. 15:2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소속 E 마을버스에 승차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으로부터 “야 이자식아, 차 좀 빼라는 데 왜 안 빼냐“라는 말을 듣자, 위 마을버스 앞문을 오른발로 1회 차 약 77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