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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합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실제 대표이다.

인천광역시와 C 주식회사는 2012. 9. 7. ‘인천 D 개발사업’을 위하여 인천 E 일대의 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F 주식회사(대표이사 G)는 2012. 9. 12. C 주식회사와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사로서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B은 2014. 11. 21.경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이 위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100억 원 지급 완료시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특약사항이 부가된 위 개발사업 관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말경까지 위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H에게 G(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과 I대학교 경영학과 동문으로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며, “G으로부터 위 D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했는데 분양대행권 확보를 위한 보증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10억 원을 마련해주면 공동으로 법인을 세워 분양대행권을 귀속 받고, 법인 지분은 피해자와 나누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4. 11. 22.경 피해자에게 위 2014. 11. 21.경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분양대행권을 확보했다. 분양대행 보증금 10억 원은 분양완료 후 돌려주겠다. 분양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해주겠다. 원만한 분양대행 진행을 위해 사무실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분양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닌 사실이 없고, 2014. 10.경에는 G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결정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서 중 "100억 원 지급 완료 시 계약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