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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6782

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118,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