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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30 2017가단12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방하천인 B천에 2009. 8. 6. 홍수가 발생하여 하천유로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 소유인 밀양시 C 등의 토지 일부가 유실되었다

(유실된 원고 소유의 일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나.

밀양시장은 2010. 2. 11. 위 홍수로 페천부지가 된 위 D 토지(이하 ‘이 사건 폐천부지’라고 한다)를 고시하면서 이 사건 폐천부지에 관하여 하천법 제84조제85조에 의하여 교환 또는 양여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밀양시에 이 사건 폐천부지의 교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밀양시장은 2010. 4. 27. 원고에게 “하천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교환 절차가 이행중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

등이 재차 피고 밀양시에 이 사건 페천부지 교환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밀양시장은 2010. 7. 5.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폐천부지에 관하여 경상남도에서 국토해양부와 교환 여부를 협의한 결과 하천법에는 교환가능한 토지라도 교환의 대상, 방법 등은 국유재산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개정하지 않으면 하천법에 의한 교환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에서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황입니다. 이해관계인께서는 관련 기준이 개정된 이후 해당 폐천부지의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21. 피고 밀양시에 이 사건 폐천부지에 대한 교환신청을 하였으나, 밀양시장은 2011. 4. 25. 원고에게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첨부서류를 보완하지 못하자 밀양시장은 2011. 6. 14. 원고의 교환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