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4. 2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문구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E 1톤 포터 화물차에 들어가 그곳 키박스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문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훔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분별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