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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6. 2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 20: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약 1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대리운전을 통해 판시 장소에 도착하였다가 주차 정리를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헤아려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 건 단속으로 실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아가 지난 7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및 앞서 본 운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