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4]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결손금의 의미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반드시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상 근거 없는 확장해석이다.
경산실업(경산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훈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1988.12.26. 개정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1990.12.31. 개정전의 것 )등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할 결손금이란 각 사업년도의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거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바가 없는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느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의 결손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고, 이와 달리 반드시 법인의 과세표준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상 근거없는 확장해석이라고 하겠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청소용역 등을 사업목적으로 1985.8.1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5.9.1.부터 그 판시의 용역업무를 해오다가 그 용역권 등을 소외 남원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나 1985사업년도와 1986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는 위 용역권 양도대금 107,626,850원에서 비용 51,926,276원을 공제한 소득금액 55,700,574원에 대하여 1986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1986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1985사업년도의 결손금 75,177,235원을 공제하면 1986사업년도의 과세소득금액이 없다고 하는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제4항과 제32조 제1항등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은 당해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법인이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결정한 것이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법인의 기업회계상 결손금으로 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85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원고의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주장의 이월결손금을 이 사건 1986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1985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이 사건 1986사업년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해당함은 물론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 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그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 등을 조사결정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조사결정하였어야 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년도에 결손금으로 인정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그 공제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며, 또 법인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이 있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나 결정이 없는 한 그로써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법인으로서도 과세관청이 인정한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다투어 시정을 구할 방도는 어차피 없는 것이므로 그 신고나 결정에 의한 결손금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만한 필요나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법인이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것이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금액만을 결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여서 원고주장의 당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한 원심은 법규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