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2.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39432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6. 10. 25.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18. 4. 27.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는데, 위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C 주식회사(이하 ‘C은행’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었다.
나. C은행은 2018. 4. 20. 원고에게 C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8. 1. C은행을 대리하여 ‘안산시 단원구 D’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2019. 8. 2.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 한편, 주민등록표 초본상 피고는 2019. 5. 13. ‘안산시 단원구 D’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해보았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인 피고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되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채권의 양도를 받은 사람이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한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원고는 채권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받을 자격이 없다
(대법원 2015. 4. 7. 자 2015카기173 결정 참고).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