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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8. 20. 선고 2007구합8714 판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서비스 도급업)[국승]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서비스 도급업)

요지

거래처가 관련세액 등에 대한 납세실적 없이 폐업한 사실,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6.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191,376,790원, 2005년 2기분 249,161,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인력공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5.3.부터 같은 해 6.까지 사이에 ○○인력관리공사(대표자 김○수)로부터 합계 1,347,5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5.8.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상사(대표자 허○춘)로부터 합계 1,823,66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들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위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2007.8.6.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7,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가 거래처에서 요청받은 인력 전부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어 ○○인력관리공사 및 ○○상사로부터 일부 인력을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다시 공급하면서, ○○인력관리공사 및 ○○상사에게, 수수료와 세금은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하거나 직접 지급하고, 인건비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들 회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력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관리공사는 2005.3.1. 개업하여 같은 해 6.30. 폐업한 업체로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액 1,587,0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그 중 원고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347,000,000원에 이르고, 관련 제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으며, 피고의 조사 당시 대표자인 김○수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2)○○상사는 2005.8.20. 개업하여 2006.1.10. 폐업한 업체로서,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액 1,823,661,000원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전액 원고회사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되고, 관련 제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으며, 대표자인 허○춘은 정신 분열 증세가 있는 중환자이고, 피고의 2006.1.3. 조사 당시 위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3)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원고회사가 ○○인력관리공사나 ○○상사로부터 공급 받았다고 주장한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이들 업체가 개업하기 전부터 원고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던 자이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고회사의 근로자로 신고 된 자이고, 아들 중 일부는 위 조사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회사가 인력공급에 대한 대가를 송금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상사 대표자 허○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는 금원이 원고회사 대표자 이○무의 지인이나 원고회사 경리직원에 의하여 출금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3,4호증의 각 1,2, 을 제5호증의 1내지 4, 을 제6,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11호증의 각 1,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 13호증의 1,2,을 제14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력관리공사와 ○○상사가 약 4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존속되었다가 납세실적 없이 폐업되었고 그 대표자가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가 이들 업체들이 개업하기 이전부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해 왔고 원고회사의 근로자인 것으로 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며 원고회사 관계인이 ○○상사 대표자의 예금을 인출하기도 한 점, 그 외에 원고회사가 이들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