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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3 2015가단14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대표이사의 아들 D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D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회에 걸쳐 2011년경 8,500만 원, 2012. 7. 16. 5,0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있는 피고 대표이사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 피고도 위 도장이 ‘피고 회사 사무실에 있던 막도장’이라고 진술(2015. 7. 17.자 피고 준비서면 4쪽)하여 피고의 사용인감임을 인정하고 있다.

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 대표이사의 아들 D이 위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피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갑 제1호증의 1, 2는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