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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3 2013고단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G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H’ 조성사업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그 현장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I에 본점을 두고 위 현장 등지에서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지급받고 작업을 해온 포크레인 기사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2. 8. 9. 08: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공사 및 중량물을 옮기는 방식으로 우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현장 작업지휘자 없이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6세)가 터파기 공사 후 맨홀이 설치된 장소에서 우수관로 연결을 위해 망치를 이용하여 맨홀에 구멍을 내는 코아 작업을 하던 중 B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터파기 상단부에서 굴삭기에 장착하려던 버킷이 굴러떨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2012. 8. 11. 09:58경 K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B과 공모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