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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0 2020가단5962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021,970 원 및 그 중 1,119,22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 부 터, 2,0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