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03: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동부시장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 04: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화역 부근 기아자동차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1. 0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각각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01:00경 위 상봉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오락실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 불상자가 떨어뜨린 그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4.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4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