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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9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85]

판결요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 , 2항 의 규정취지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87조 가 규정하는 바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구 안의 토지는 장차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될 것을 전제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 , 2항 의 규정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여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 토지에 관한 사후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같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같은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이러한 지구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10조 제1 , 2항 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과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문 사본을 당해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다는 취지로서 이는 민법 제187조 가 규정하는 바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의 임시조치법 제11조 제2항 의 규정과 그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의 규정을 들어 막바로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의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임시조치법 제11조 제2항 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으면 그 지구 안의 토지는 장차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될 것을 전제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 제10조 제1 , 2항 의 규정은 위 임시조치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여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 토지에 관한 사후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