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공2008하, 114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철기 외 3인)
유한회사 서해안종합개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에버그린개발은 2006. 6. 19.경부터 2008. 12. 15.까지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주기 위해 이 사건 약정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보아 그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이 사건 약정 당시 에버그린개발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1,520,884,26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건물을 비롯한 4,371,601,260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3,524,090,876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