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14146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43,787,064원과 그 중 18,492...
이유
1. 피고 C,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피고 E은 2015. 9. 12. 소취하되었음) 및 D가 2014. 10. 12.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 중 F과 G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C은 2015. 3. 11.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914호로 상속한정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 A는 주문 제1의 가.
항 또는 나.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