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2012고단1443(피고인들)] 피고인 A, B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의정부시 G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H’의 운영자이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I에게 대량의 선불폰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1. 4.경부터 2012.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선불폰 개통내역 중 F 개통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1대당 2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인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폰 967대를 개통하여 I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12. 29.경부터 F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2. 5. 26.경까지 사이에 위 선불폰 967대 중 일부를 개통하여 I에게 제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2011. 1. 4.경부터 2011. 12. 28.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A을 통하여 알게 된 I에게 1대당 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별지 선불폰 개통내역 중 H 개통내역 기재와 같이 선불폰 1,422대를 I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선불폰이 대출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중국인 등의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제공하였다.
I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개통한 선불폰을 제공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