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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1. 12. 선고 2011구합17257 판결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으로 볼 수는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364 (2011.12.22)

제목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해외펀드 상품의 경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투자신탁의 이익', 즉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1구합17257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5.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1.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XX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증권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OO사가 운용하는 일본펀드인 'OO 재팬펀드 플러스 A' 펀드상품 (이하 '이 사건 펀드상품'이라 한다)에 2007. 6. 22. 1억원, 2007. 7. 10. 1억원 및 2007. 8. 3.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를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2. 2. 이 사건 펀드상품을 환매하였고, 소외 증권회사는 환매금액 185,518,844원 중 환차익에 해당하는 157,846,781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24,308,37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후 나머지 161,210,474원을 원고에게 환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12. 2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금액이 185,518,844원에 불과하여 투자원금 합계 2억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환매금액 중 환차익에 해당하는 157,846,781원만을 분리하여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고, 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시의 주가가 아닌 취득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한 24,308,37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기획재정부는 2009. 7. 7. 해외펀드의 환차익 계산방법을 취득시 기준 주가에서 환매시 기준 주가로 변경하여 산정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23. 위 환매금액 중 환차익 상당 부분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다만 위 유권해석에 따른 환차익 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시 발생한 환차익을 재산정(그와 같이 재산정한 환차익을 이하 '이 사건 환차익'이라 한다)하고 그에 따라 배당소득이 감액됨에 따라 위 원천징수한 24,308,370원 중 과다 원천징수된 10,880,796원을 환급하면서 나머지 금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위 환급금 거부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X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금액 중 이 사건 환차익 부분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환차익 부분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2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환차익 부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1조의2 제2항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하나의 펀드상품 속에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식매매손익 부분과 환율변동손익 부분을 전체로서 고려하여 이익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 제3항 단서 규정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부분만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④ 설령 이 사건 환차익 부분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펀드상품의 전체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그 중 환차익 부분만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펀드상품은 일본 주식에 70% 이상 투자하는 비햇지 상품으로서 엔화로 투자한 일본주식의 변동에 따른 평가금액이 엔화로 산출되면 여기에 주가변동일 기준 엔/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평가금액이 산출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일본주식의 가격변동 이외에 엔/원 환율의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에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2)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주가하락시 환차익이 과다계산되어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2009. 7. 7. '해외펀드 환차손익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변경'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해외펀드 환차손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변경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3) 피고는 2010. 7. 23.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위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환차익을 재산정하여 배당소득을 감액한 후, 당초 원천징수된 소득세 24,308,370원 중 과다 원천징수된 10,880,796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XX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엽법에 의하여 설정된 투자신탁(국외에서 설정된 신탁 포함)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금전으로 환급받는 투자신탁 이익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 투자기구 등이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 ・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 12. 31.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하되,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의2 제3항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됨을 전제로, 그러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거주자가 집합투자 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이 소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이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투자신탁, 즉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국외 또는 국내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다만 그 배당소득금액 중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환차익 부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이 정한 비과세대상인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환차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이 정한 비과세대상인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손실을 입은 원고에게 환매금액 중 환율 변동에 따른 이 사건 환차익 부분만을 구분하여 이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의 발생 여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위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현재까지 위 고시가 제정 ㆍ 공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과 같은 해외 펀드상품의 경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도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의 과세실무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 소득금액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이 환율변동에 의한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은 0원으로 산정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피고의 2011. 11. 11.자 준비서면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인 배당소득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투자신탁의 이익', 즉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차익 부분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2조의2 제3항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환차익 부분을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