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낚시용 릴을 제조하는 D의 대표이사,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은 D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고, 피고는 주형 및 금형을 제조하는 E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은 피고와, 2011. 4. 26. 수초낚시용 릴 손잡이의 금형을 대금 1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0. 10. 낚시용 릴 소켓 금형을 대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에게, 2011. 4. 28.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계약금 47,600,000원, 2011. 6. 24.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중도금 35,700,000원, 2011. 10. 14. 이 사건 제2차 계약의 계약금 11,000,000원의 합계 94,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
A은 2011.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라 제작된 금형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하자 없는 금형의 인도가 지연됨으로써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94,3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는 물품대금 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