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7가단1092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6. 1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6. 13.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