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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7 2015가단252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773,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 ~ 2014. 6. 27. D을 운영하던 피고 C에게 후렉시블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미수금이 8,344,990원 남았다.

나. 원고는 2014. 7. 1. ~ 2015. 7. 13.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미수금이 12,428,245원 남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아래 제3항과 같다.

나. 피고 B 피고들의 영업은 서로 다른 사업장과 대표자를 갖춘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피고 B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에게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 C으로부터 D 영업을 양수하거나, 그 영업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다.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B는 D의 영업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다.

다. 피고 C 피고 C은 2014. 6. 23. 피고 B에게 D 영업을 양도하면서, 영업채무도 모두 피고 B에게 승계시켰고, 원고에게도 이를 알렸다.

따라서 피고 C은 D의 미수금을 갚을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 B 부분 1)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인정 여부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C의 사업장소재지는 ‘시흥시 F 3바303-1호’, 사업자등록 번호는 ‘G’이고, 피고 B의 사업장은 ‘시흥시 F 3나303호’, 사업자등록 번호는 ‘H’로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가 피고 C의 D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 B는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의 피고 C의 미수금도 갚을 책임이 있다.

E, I은 사촌형제로, 2000. 무렵 J을 운영하다가 그만두었다.

이후 E는 D을 설립하기로 하고, 매형인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