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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0277 | 양도 | 2019-03-21

[청구번호]

조심 2019전0277 (2019.03.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 등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3. OOO를 취득하였고, 동 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2017년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OOO의 입주권(이하 “쟁점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9.19. 쟁점조합원입주권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8.11.5.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나목에 의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자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이 경우 출국일은「소득세법 시행규칙」(2018.4.24. 개정)에 따르면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고 있으며 주택의 정의는 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및 해당 조합원입주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도 그 매도에 있어서 재건축아파트는 제외된다고 처분청은 답변하는바, 그 이유는 출국일(영주권 취득일) 이전에 재건축아파트로 등기 멸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재외국민에게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 근거가 법령 어디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1채의 아파트를 8년 이상 소유하다가 매도하였는데 재건축아파트라고 하여 달리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재외국민이 소유한 재건축아파트(출국일 이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는 일반국민과 달리 적용되는데, 본인의 경우 2014년 출국 당시는 재건축아파트가 아니었고, 2018.1.30. 멸실등기가 되고 6일 뒤인 2018.2.6.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바, 영주권은 출국과 달리 신청자가 날짜를 정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이민성에서 처리하는 것이라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는 것이 재외국민이 재건축아파트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재건축아파트의 멸실일을 취득일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안내 등의 견해를 표명한 것은 청구인에게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경정결정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청구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으로서 ②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야 하고, ③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④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이미 쟁점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하였는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0.3.3.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2017년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018.9.19. 쟁점조합원입주권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주택의 정의에 아파트, 재건축아파트와 그 조합원입주권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그 처분한 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2018.9.14.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증명을 신청하자, 쟁점조합원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출국일 현재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라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았고 2018.11.5.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2018.10.19.)·납부(2018.11.5.)한 후 2018.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 등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쟁점①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쟁점②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