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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7. 15. 선고 76나331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27]

판시사항

여관방 내에서의 투숙객의 연탄까스 중독사와 여관의 소유자 및 경영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판결요지

여관의 경영자로서는 마땅히 연탄가열시에 생기는 일산화탄소가 실내에 스며들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하여 가스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태만히 하여 방바닥이 갈라진 틈을 방치한 채 객을 투숙케 하고 연탄을 피워 방실로 일산화탄소 가스가 스며들어 객이 사망한 경우 이는 여관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건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는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1973.9.25. 선고 73다565 판결 (판례카아드10531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8조(19)567면, 법원공보 475호7537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1. 원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원고 1에게 금 5,364,975원, 원고 2에게 금 2,603,137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6,354,765원, 원고 2에게 금 3,253,38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청구를 일부 확장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623,621원, 원고 2에게 금 941,661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 및 3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및 원심법원의 기록(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6고단199호 피고인 피고 2에 대한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아래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1975.10.20.경부터 그의 남편인 피고 1 소유의 수원시 구천동 1의 27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건 주택 및 여관 1동에 방 9개를 설치하여 피고들이 그곳에 동거하면서 (명칭 생략)여인숙이라는 숙박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 피고 2는 1975.12.24. 22:00경 망 소외 1과 그의 애인인 소외 2를 위 여인숙 1호실에 투숙시켰는데, 위 방실에 난방을 실시함에 있어 그방 밖에 연탄아궁이를 설치하고 그속에 연탄을 넣고 피워 위 방구둘 밑으로 가스가 충만된 열기를 보내게 되어 있었으므로 여인숙 경영자로서는 마땅히 연탄가열시에 생기는 일산화탄소 가스가 실내에 스며들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하여 가스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들은 이를 태만히 하여 위 방실 바닥 3개소에 갈라진 틈이 있는데도 그대로 둔 채 소외 1 등을 투숙케 하고 위 방실 아궁이로 연탄을 피운 결과, 그 다음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갈라진 틈으로 위 방실로 일산화탄소 가스가 스며 들어 취침중이던 소외 1등이 흡입케 된 까닭에 소외 1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 및 을 1호증의 3,9,10, 을 2호증의 3,5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달리할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부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위 여인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위 건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4호증의 1,2(간이생명표), 8호증(재적확인서), 14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동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55.12.19.생으로 본건 사고당시(1975.12.25.) 만 20세의 건강한 남자로서 평균여명은 49년이며 사고당시 단국대학교 2년생으로 만일 본건 사고가 없었다면 위 사고 일시경부터 3년간 군복무를 마친 23세되는 때부터 최소한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 1977.3. 현재의 그 노임은 1,900원인 사실과 도시 일용노동은 매달 25일씩 55세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월 생계비는 금 15,000원 정도되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망인은 본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3년간 군복무를 마친 뒤 55세 끝날 때까지 최소한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달 금 47,500원(1,900원×25일)씩의 수입을 얻어 생활비로 금 15,000원씩을 쓰고도 32,500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23세부터 55세 끝날 때까지중 원고가 구하는 31년 11개월간 얻을 수 있는 순수입을 연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액을 산출하면 금 7,209,413원 {32,500원×(419개월 지수 242.1027.0193-36개월의 지수 20.2745.9395)}이 된다.

그리고 위 재산상 손해금은 소외 1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공동 상속하였으므로 이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1은 금 4,806,275원, 원고 2는 금 2,403,137원이 되므로 피고들은 위 각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9호증의 1 내지 10(각 영수증)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소외 1의 사망으로 그에 대한 사체검안료, 사진료, 장례비등으로 합계 금 308,700원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장례비등은 원고들 및 소외 망인의 가정사정, 재산상태 및 사회적 신분등으로 보아 상당한 범위의 비용이라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위 금원도 적극적 손해로서 원고 1에게 배상하여 줄 의무있다 하겠다.

나. 위자료

① 망 소외 1의 위자료 : 망 소외 1이 본건 사고로 사망할 때 정신적 고통이 컸으리란 것은 자명한 바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수액에 관하여는 본건 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의 연령, 학력,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금 15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망인이 이를 포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니 이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그 비율에 따라 나누면 원고 1에게는 금 10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50,000원이 된다.

② 원고들의 위자료 : 본건 사고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이 크리란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여러 증거에 의하면 본건 사고당시 원고 1은 48세, 원고 2는 40세로서 소외 망인은 그들의 외아들이며 목욕탕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본건 사고의 발생경위, 신분관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로 각 금 15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각 손해금과 위자료를 합하여 원고 1에게 금 5,364,975원, 원고 2에게 금 2,603,137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하였으니, 위 인정에 초과되는 부분 취소하여 이 부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93조 , 92조 , 89조 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은 부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종순 김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