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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40 판결

[관세·특관세·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0.7.15.(636),12885]

판시사항

관세법 제23조 의 “징수”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법 제23조 의 “징수”라 함은 협의의 징수 절차만을 의미한다.

원고, 피상고인

성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관광산업(대표 소외인)이 소외 일신무역회사를 통하여 1969.11.27부터 1970.5.12까지 사이에 오일 바나외 4063점등 원심판결첨부 별지내역표기재의 이건 물품인 외국제 관광호텔용 설비자재를 관광산업용으로 면세수입하여 그 신고를 마친 사실, 위 주식회사 관광산업은 이건 물품을 그 소유의 관광호텔인 유림각 호텔에 설치 사용하면서 위 기간 사이에 수차에 걸쳐 소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여 위 은행이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사실, 1971.12.31 원고가 위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에 의하여 위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그에 따른 담보권일체를 이관받음으로써 이건 물품에 대한 위 은행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 피고는 1974.7.경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관광산업에 대한 관광호텔업등록이 1974.6.22자로 실효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해 7.30부터 8.30까지 사이에 원래 5년간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된 이건 물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면제된 관세등 원심판결 첨부 별지내역표기재의 이건 각 세액을 추징 부과처분하였으나 위 회사가 무자력임이 판명되자 1975.10.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내역표 기재의 이건 각 세금을 부과처분한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 구 국세징수법(1961.12.8 법률 제819호) 제3조 제1호 에 의하면, “이법에서 국세라 함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중 관세, 돈세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관세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세는 국세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일반의 국세와는 법적 규제를 달리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3조 에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징수”라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여( 대법원 1974.5.28 선고 74누25 판결 참조) 피고가 내세우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17조는 이건 과세처분중 관세법의 규율아래 있는 관세 및 특관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이건 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의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고( 제5조 ),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자는 그 신고인 또는 수입 화주에 한하며( 제6조 제1항 제1호 ), 면세물품에 대하여는 소정 기간 내에 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되어( 제28조 제3항 ) 있을 뿐이어서,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이건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건 관세등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세법에 대한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