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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8 2019고단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5: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잔다리목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당시 새벽 시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F, 여, 66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축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3.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정형외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