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은 1999. 5월경 “서울 관악구로부터 ‘무허가건물 철거ㆍ아파트 신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E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구 내에 소재한 ‘서울 관악구 D 대 2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을 일부씩 각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2018. 5월경까지 20년간에 걸쳐 매년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공유지분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 관악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일부씩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한 매수계약자들은, 장차 매매대금 지급으로 공유하게 될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제공하여 그 지상에 집합건물인 5층 아파트로서 2층부터 5층까지 층별 각 2세대씩 6세대의 전유부분을 구분하여 각 전유하기로 하고서, 2001. 3. 9.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원고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F호 59.12㎡(이하 ‘이 사건 전유세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2. 2. 1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전유세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 사건 전유세대를 구분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유세대를 위한 대지권 공유지분의 취득으로서 관악구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은 30.25/242.8 지분(이하 ‘원고 매수 대지지분’이라 한다)이었는데, 위 가.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매수계약에서 약정되어 있던 매매대금의 최종 분할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전유세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서울지방법원 G)가 2003. 9. 19. 개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