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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2014누60117 판결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929 (2014.07.18)

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서4858 (2014.02.14)

제목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요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원들의 출장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4누60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929 (2014.07.18)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4. 12.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가치세 10,986,1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1,150원, 2009년 2기분 가가치세 1,408,6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44,98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364,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주장

원고는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일부를 직원의 출장업무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직원의 출장업무는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목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

이 사건 규정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야 하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규정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4항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 대여업, 중고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직원의 출장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직원의 출장업무가 자동차 대여나 중고차 매매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자동차 대여나 중고차 매매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규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는 있는바,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서 '비사업용' 또는 '비업무용'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영업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원의 출장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규정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입법자는 세법의 제・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입법재량의 결과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1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1)의 ① 내지 ③항에서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다는 취지의 이 사건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