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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110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D의 사망으로 채무자 D의 원고에 대한 별지 신청원인 기재 채무를 피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