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농지법위반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08고단583가.농지법위반
2008고 단 1284(병합)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 위반
1. 가.나. Al (48년생, 남), XX사 주지
2. 나. A2 (44년생, 남), XX사 고문
김선문
변호사 김재홍, 정희장(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2009. 1. 16.
피고인 A1을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0원, 판시 제2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피고인 A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부산 X지역에 있는 XX사의 주지로서 XX사의 시설물 일체에 대한 보존, 관리 및 개·보수에 대한 사무의 처리를 지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07.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14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A2는 위 XX사의 고문으로 XX사의 시설물 일체에 대한 보존, 관리 및 개·보수에 대한 사무의 처리를 담당한다.
1. 피고인 A1의 농지법 위반
피고인 A1은 부산 X지역에 있는 XX사 주지승이고, 위 사찰 주변 같은 리 Xxx번지의 소유자 및 같은 리 yyy번지 농지의 공유자 중 1인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10. 31.경 위 xxx번지 3,555㎡ 중 253㎡와 위 yyy번지 2,950㎡ 중 2,009㎡를 위 사찰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신도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석탑의 설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6. 11. 30.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X지역에 있는 임야 위에 돌을 쌓아 공작물인 6m의 석탑 1개를 함께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나, 휴게실 건축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6년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X지역에 있는 토지 위에 X지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 철구조물에 천막을 얹어 휴게실 용도의 70㎡ 건축물 1동을 함께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지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도로개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4.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X지역에 있는 토지 위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낸 후 그 위에 자갈을 뿌리는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l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항, 제34조 제1항(농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석탑설치 및 휴게실 건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 (도로개설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2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제89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석탑설치 및 휴게실 건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도로개설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1에 대한 판시 제1 및 제2의 가.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및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2에 대하여, 금고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1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1 및 변호인들은, 판시 제1의 공소사실 중 X지역 산 yyy의 경우 원래 피고인A1, B, C의 공유인데, 3인이 2006년경 위 부동산을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A1이 특정하여 소유하게 되는 부분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A1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 중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부분은 42m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법위반죄는 농지소유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 아닌데다가, 피고인 A1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l이 위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소요되는 매수자금을 조달하였고, 위의 부동산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C는 피고인 A1의 아들, B는 피고인 A1의 전처이자 XX사 신도협의회 회장임을 알 수 있고, 위의 부동산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의 부동산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A1은 검찰 진술에서 2~3년 전부터 위의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부동산은 XX사의 운영에 제공되는 농지로서, XX사의 주지인 피고인 A1이 위의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농지를 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1은 XX사 내의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주변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공작물설치, 음식물 판매 등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1에게 XX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l은 관광객이나 국내외의 유명인사들이 XX사를 많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 A1의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정당화한다거나 피고인 Al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 도중 또는 공판진행 도중 원상회복을 하였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의하면 피고인 A1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피고인 A1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현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