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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원고, 상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균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한국지앤티(이하 ‘한국지앤티’라고 한다)와 소외 1이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한국지앤티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 1에게, 소외 1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00 ○○○○○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 2에게 각각 매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1 매매계약’,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제1, 2 매매계약 당시 위 각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 2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소외 2와 소외 1은 부부 사이로 각각 한국지앤티의 대표이사와 감사이고, 피고 1과 피고 2는 각각 소외 2의 형수와 누나로, 피고들은 소외 2나 소외 1을 통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한국지앤티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한편 피고 1은 소외 2가 한국지앤티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앤티의 유일한 사업장이자 사무실인 이 사건 제1 부동산마저 매각하려다 실패하자 자신이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 1 스스로도 제1 매매계약 당시 한국지앤티의 재무상태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피고 2 역시 소외 2가 한국지앤티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인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각하려다 실패하자 자신이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역시 제2 매매계약 당시 한국지앤티의 재무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한편 피고 2는 제2 매매계약으로 소외 1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하지도 않고 있다.

(2) (가) 피고 1은 남편 소외 3 및 본인의 소득과 소외 3이 양돈업자인 소외 4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은 134,500,000원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수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국세청이 발행한 소외 3과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서, 소외 4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양돈매매계약서 및 입금증을 들고 있다.

그러나 만약 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의 출처가 피고 1 본인이나 소외 3이라면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이 피고 1 본인이나 소외 3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등 보다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터인데, 피고 1은 제1심과 원심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외 3이 실제로 양돈업자 소외 4에게 1억 원을 투자하거나 그 후 134,500,000원을 돌려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 1이 본인 또는 소외 3의 돈으로 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쉽게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피고 2는 제2 매매계약에 따라 2009. 5. 13.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과 2009. 5. 15. 중도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친구 소외 5와 소외 6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돈과 계금으로 받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소외 1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거로 소외 5와 소외 6 명의의 금전차용증과 2회에 걸쳐 곗돈 명목으로 26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을 들고 있고, 2009. 5. 20. 중도금으로 송금한 2,000만 원과 2009. 5. 21. 중도금으로 송금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령하여 가지고 있던 7,000만 원 가량의 암보험금 등을 언니 소외 7의 딸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거로 소외 8(소외 7의 딸로 보인다) 명의의 각 금전차용증과 현금수령증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 2가 2009. 5. 13.부터 2009. 5. 21.까지 사이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돈의 출처에 대해 제1심에서는 암보험금으로 수령하여 가지고 있던 8,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자 원심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 2가 소외 5와 소외 6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았다거나 언니 소외 7의 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 2가 본인의 돈으로 직접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쉽게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비아농업협동조합)이 설정되고, 피고 2 명의로 253,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된 다음 위 대출금 중 251,000,136원이 제2 매매계약 이전에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 251,000,136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위 대출금 253,000,000원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것이어서 피고 2의 순수한 개인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 2가 위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직접 상환하고 있다는 등 위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인 차주가 피고 2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 2가 253,000,000원을 대출받은 곳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아농업협동조합 운남지점인데, 기록상 1978년경부터 2009. 5. 20.경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여 왔을 뿐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 2가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위 잔금 251,000,136원을 피고 2가 직접 조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가) 피고 1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수 경위와 매매대금의 액수에 대해, 소외 2가 한국지앤티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경부터 2009. 4.경까지 공인중개업소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으나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매각에 실패하게 되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감정가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1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에게 보낸 소명자료(갑 제17호증)에서는 위 주장과 달리 “자신이 2008. 9. 30. 한국지앤티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2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09.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2나 한국지앤티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지엔티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소외 2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한국지앤티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2억 1,000만 원(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감정가 1억 7,000만 원 + 위 대여금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여금 4,000만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수 경위 등에 관한 피고 1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피고 2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 1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소외 2가 피고 2의 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2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2가 별다른 활용 방안도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253,000,000원을 대출받아 가면서까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4) (가) 에이스원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09. 6.경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바, 피고 1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에이스원 주식회사에 임대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나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터인데도 피고 1은 그와 같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 2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한 후인 2009. 5. 21. 이 사건 제2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1997. 12. 23.부터 2009. 5. 20.까지 시흥시 대야동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 2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본인 혼자서만 이 사건 제2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한 후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나. 이와 같은 소외 2 및 소외 1과 피고들의 관계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출처가 분명치 않고, 매수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 매수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제 1, 2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에 있어서의 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경험칙 내지 논리칙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