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신상정보 등록의무 부당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신상정보 등록의무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은 제 42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 제 45조 제 1 항에서 ‘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등록 정보를 최초 등록 일부터 20년 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제 1 항, 같은 법 제 12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위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위 성폭력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인바, 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