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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3. 10. 선고 2016구합7767 판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0245(2016.07.06)

제목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요지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사건

2016구합77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00

소유 부동산 처분대가 000,000,000원 등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2013. 0. 00.부터 같은 해 5. 00.까지 조경@와 최00의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원고의 계좌에서 다시 최00의 계

좌로 송금되는 속칭 '뺑뺑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가 2013. 0. 00.부터 같은

해 5. 00.까지 사이에 최00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할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3.

판결선고

2017. 3.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0. 0.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원 및 가산세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0. 00. 원고의 어머니 최00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은 '2013.0. 00. 매매', 거래가액은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최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5. 0.00. 원고에게 증여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0. 0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미합중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2013년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면서 원고의 어머니 최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거주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000,000,000원이었는데, 매매대금은 원고가 2007년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의 가족들(부 조경@, 모최00, 형조현&)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약 000,000,000원 및 추후 송금할 약 00,000,000원으로 대신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07. 1.경부터 2013. 3.경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최00 등 원고의 가족들 계좌로 수시로 돈이 송금된 사실, ② 원고가 2013. 0.00. 최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00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00,000,000원은 2013. 0. 00., 중도금 000,000,000원은 2013. 0. 00., 잔금 000,000,000원은 2013. 0.00.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원고와 최00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가족들 계좌로 수시로 돈이 송금되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와 최00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더라도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약 000,000,000원인데 원고가 2007년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의 가족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약 000,000,000원과 추후 송금할 약 00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정확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매매대금을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에 관해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아버지 조경@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약 000,000,000원인데 2013. 2.경까지 원고로부터 약 0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후에 잔여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정확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13. 0. 00. 계약금 00,000,000원, 2013. 4. 00. 중도금 000,000,000원, 2013. 5. 00. 잔금 0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도 배치된다.

4)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2013. 0. 00.부터 같은 해 5. 00.까지 최00에게 매매대금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000,000,000원은 원고의 재산 000,000,000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00,000,000원, 차용금 0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