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436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7.69㎡를 인도하고,
나. 2016. 9.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7.69㎡를 인도하고,
나. 2016. 9.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