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원고가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음
2012구합294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AA
서초세무서장
2013. 10. 4.
2013. 11. 19.
1. 피고가 2012. 2. 27. 원고를 법무법인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법인 BB의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순번
성명
급여 등 지급액(원)
법인등기부등본내용
비고
1
최CC
OOOO
2009. 4. 24. 취임, 2011. 4. 25. 사임
노무출자
2
장DD
OOOO
2009. 5. 14. 취임, 2010. 3. 12. 사임
"
3
김EE
OOOO
2009. 6. 23. 취임, 2010. 5. 3. 사임
"
4
최FF
OOOO
2010. 1. 28. 취임
"
5
신선길
OOOO
2010. 2. 25. 취임
"
6
정AA(원고)
OOOO
2010. 5. 19 취임, 2011. 2. 7. 사임
"
7
정GG
OOOO
2010. 5. 19. 취임, 2010. 10. 5. 사임
"
8
이HH
OOOO
2010. 8. 23. 취임, 2011. 2. 7. 사임
"
9
이II
OOOO
2010. 8. 23. 취임, 2011. 2. 7. 사임
"
합계
OOOO
가. 법무법인 B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는 2009. 3. 13. 설립되었는데, 2010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인 원고 외 8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급여로 OOOO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등 노무출자 구성원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급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11. 7.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급여를 손금불산입 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급여를 그 수령자인 원고 등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소외 법인에게 원고 등을 소득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소외 법인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2. 27. 소외 법인의 구성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OOOO원(가산금 OOOO원 제외)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를 포함한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 7명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3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상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고용변호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의하여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10. 5. 19.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취임하였다가 2011. 2. 7.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방송사 프로듀서 출신으로서 방송업계의 법률 및 정책 자문, 콘텐츠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였으나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사직을 수행하기 로 하여 소외 법인이 서울변호사회 게시판에 낸 '변호사 초빙공고'를 보고 소외 법인에 지원하여 채용된 점, ② 원고는 소외 법인이 수임한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고정급으로 매월 OOOO원씩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입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업무처리 중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먼저 지출한 뒤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③ 소외 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의 퇴사로 인하여 원고를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등재시킬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소외 법인에서 소송사건을 담당한 것 이외에 소외 법인의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소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이 불과 10개월에 미치지 않고, 소외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1. 3. 2. 주식회사 JJJ미디어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⑤ 소외 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신KK, 최FF 변호사도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는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고정된 월급을 받고 공증업무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