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단3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상호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 4회를 포함하여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4%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를 포함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