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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6다241881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총괄청에 부여하되(국유재산법 제8조 제1항),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2013. 4. 5. 대통령령 제2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8조 제3항은 총괄청은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한 대부료 중 일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의 판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을 취소하거나 대부료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