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총괄청에 부여하되(국유재산법 제8조 제1항),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2013. 4. 5. 대통령령 제2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8조 제3항은 총괄청은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한 대부료 중 일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의 판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을 취소하거나 대부료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