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인도][집12(1)민,147]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지정과 지정된 토지상의 사권 소멸시기.
구 하천법(61.12.30. 법률 제892호) 제2조 의 적용이 있는 소위 적용하천은 동법 제12조 에 의하여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그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권이 소멸되고 국가소유로 귀속되나 동법 제9조 에 의하여 하천법이 준용되는 소위 준용하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소유권 기타 권리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홍덕례
정복학 외 10인
제1심 대전지법, 제2심 대전지방법원 1963. 9. 5. 선고 62나384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심이 본건 임야는 1955년경 하천 개수공사후 부터 하천법 제2조 의 적용이 있는 대전천에 편입된 토지( 1963.4.1 각령 제1,225호 하천법 제2조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으로서 금강본류의 갑천 (제1지류) 유등천(제2지류)에 속하고 1963.4.1 각령 제1,256호 하천법 제10조 단서의 하천지정의 건으로서 지방장관에게 관리위임된 하천이라고함) 인바 운운 하천법의 강행규정인점에 비추어 관리청인 국토건설청장의 하천구역결정으로서 하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권은 소멸(본건임야는 귀속재산이므로 관재당국의 관리권이 소멸되었다고 함) 되었다고 판시하였으나 하천의 구간(길이) 지정만으로서는 그 하천에 속한 구역(넓이)를 알수 없으므로 하천법 제12조 에 의하여 관리청이 (본건에 있어서는 충청남도지사)그 하천구역을 결정하여 절차에 따라 공고하고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케 하므로서 하천에 편입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법 제12조 에 의한 절차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구헌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하면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함에는 법률에 정한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므로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하천법 제4조 에 의하면 “하천은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하천법 제62조 는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규정을 하였으나 하천법 제4조 에 의한 토지소유권 귀속에 따른 수용이 있는 경우의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하천관리청은 하천이 될 토지를 매수 하거나 공용징수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토지가 당초 귀속재산으로 있다가 대전천으로 지정된 각령이 공포(1963.4.1)되기 이전인 1962.3.24에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본건 토지에 대하여 위의 각령공포로써 국유로 귀속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하천법과 토지공용징수에 관한 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ㄱ) 하천법 제2조 의 적용이 있는 소위 적용하천은 각령으로서 그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므로서 하천법의 적용을 받은 하천이 되는 것이나 위의 구간지정은 어느지점으로 부터 어느지점까지의 길이를 지정함에 불과 하므로 구체적인 하천법적용구역 (넓이)은 아직 알수 없다. 그러므로 하천법 제12조 에 의하여 관리청( 하천법 제10조 에 의하여 지방장관이 그 관리청이됨) 이 하천의 구역을 지정하므로서 하천법의 적용을 받은 하천으로서의 구체적인 구역이 확정되고 법 제12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구역결정을 공고하므로서 그 구역지정의 대외적 효력이 생기고 위와 같은 구역지정으로서 그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건은 소멸되어 법 제4조 에 의하여서의 국가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다. 무릇 사건을 존중하는 원칙으로서는 공물설치자는 먼저하천이 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토지수용등으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야 함이 원칙일 것이나 하천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므로서 하천관리의 적정과 공공복리를 증진케 한다는 공적목적을 위하여 법 제4조 는 위와같은 매매 또는 수용의 절차없이 구역지정만으로서 당연히 국가소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그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는 하천법 제62조 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하천구역지정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일반행정처분에 대한 것과 같은 쟁송방법으로서만 다룰수 있다 할 것이다)그러나 하천법 제2조 의 하천이 아니고 법 제9조 에 의하여 하천법이 준용되는 소위 준용하천에 있어서는 하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서 법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제8조 제1 , 2항 에 의하여 도지사가 준용하천으로서 그 명칭과 구간 구역을 지정하였다 하여도 그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기타 권리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면 먼저 일정한 하천이 하천법 제2조 적용의 소위 적용하천인가 혹은 하천법 제9조 에 의하여 하천법이 준용된 소위 준용하천인가를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원판결에 하천법 제2조 적용의 대전천 운운이라 하여 적용하천으로 인정하는 듯한 구절이 있기는 하나 판결전체로 보아 본건 하천을 적용하천으로 인정하였는지 혹은 준용하천으로 인정하였은지가 명확하지 않다) 막연히 국토건설청장의 하천구역 결정으로서 본건임야에 대한 사건이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ㄴ)가사 적용하천으로서 각령에 의하여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였다 하여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그것만으로서는 하천의 구역을 알수 없으므로 과연 하천법 제12조 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의 유무와 그 공고 및 도면의 열람등이 있었는가의 여부, 본건임야가 위의 하천으로 결정되었는가의 여부의 점들을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막연히 하천법 제4조 에 의하여 사권이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하천법의 해석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ㄷ) 또 가사 적용하천으로서 하천구역의 결정이 있다고 하여도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2.3.5 소외 장태원으로 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사실과 1963.4.1 각령 제1,225호로서 본건 임야가 하천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1955년경 하천개수를 하였다는 사실 위의 하천개수를 할 당시에는아직 본건임야가 귀속재산으로 있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하천지정으로서 본건 임야에 대한 관재당국의 관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적용하천에 있어서의 구역(넓이) 결정의 효력은 구역결정 공고로서 생기고 구역결정의 효력발생으로서 사건도 소멸되어 국유로 귀속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하천개수시를 표준으로 하여 관재당국의 관리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하천구역 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상고이유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심은 본건 임야전부가 하천으로 지정된것 같이 인정하였으나 토지대장등본과, 증인 장홍순의 정정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임야의 일부에 대하여는 하천으로 되어있지 않음을 인정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임야전부에 대하여 하천으로 편입된것 같아 판시하였음은 역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첨부된 토지 대장등본에 의하면 회덕면 오정리 459번지의 1,2에 있는 지목은 하천으로 기재되였음에도 불구하고 459번지의 3에 있는 3035평은 논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아니라 기록에 첨부된 (기록344정) 증인 장홍순의 정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회덕면 오정리 459번지의1에 있는 토지중 195평은 논으로서 하천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그 외의 8960평만이 하천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엿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임야 전부가 하천으로 편입된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역시 심리를 다하지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