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9구합20473

국유재산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고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2013. 9. 11.부터 2013. 10. 9.까지의 변상금 부과 및 고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국유지인 대구 북구 C 도로 16,861㎡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ㄴ’부분 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따라 2013. 9. 11.부터 2018. 9.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합계 5,700,4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6. ‘변상금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2013. 9. 11.부터 2013. 10. 9.까지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4.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처분 중 2013. 9. 11.부터 같은 해 10. 9.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 79,800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변상금의 부과 및 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3. 9. 11.부터 2013. 10. 9.까지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변상금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변상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변상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