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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9.1.(137),1817]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적부(적극)

[2]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주소 1 생략) 소외인'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가 위 '(주소 1 생략) 소외인'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2]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주소 1 생략) 소외인'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가 위 '(주소 1 생략) 소외인'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남 태안군 (주소 2 생략) 대 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토지등기부가 멸실된 후 현재 미등기 상태로 있고, 토지대장상으로는 소유자가 '(주소 1 생략) 소외인'으로만 등재되어 있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임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상 원고들이 그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외인'이 소유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소외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 및 원고들의 상속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고, 또한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나 그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로 '(주소 1 생략) 소외인'이라고만 등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없고, 피고가 위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 등록된 '(주소 1 생략) 소외인'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내세우는 사정은 피고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과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 '(주소 1 생략) 소외인'이 동일인임을 다투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를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경정하여 주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실을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5.27.선고 98나7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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