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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0.17 2017가단805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에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등 참조). 별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는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차844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내려진 지급명령에 대하여 C이 이의신청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으로서, 증서진부확인의 대상이 되는 서면 즉,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문서가 증서진부확인의 대상이 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의 명의자나 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