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12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6: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한국 마사회 C 지점 1 층 출입구에서 마사회 직원들과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이 입장을 저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씹새끼,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병신 같은 새끼, 지랄 하지 마” 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