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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4가단458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구두계약에 따라 2013. 10. 21.부터 2014. 6. 13.까지 피고에게 식육 및 양념육 등을 납품하였고,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납품대금 중 28,808,3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C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의 직원으로 알았고, 피고가 C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식육 등 납품거래당사자 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C에게 성남 소재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 내의 ‘E’(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고 한다)을 임대하였고, C이 이 사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식육 등 납품거래를 한 것이며, 편의상 거래명세서에 사업자등록자인 피고 명의를 기재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은 C이고, 원고는 C이 이 사건 정육점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고는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식육 및 양념육 등의 도소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상호: ‘E’, 사업장 소재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G, 업태 및 종목: 식육 등의 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정육점에 2013. 10. 21.부터 2014. 6. 13.까지 사이에 식육 및 양념육을 납품하였는데, 거래명세서(공급자보관용)의 인수자란에 C, H, I 등의...

참조조문